원우회칙

원우회 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천대학교 가천WCP최고위과정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가천WCP 최고위과정과 원우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천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도 있다.
  • 제 2 장 회원

    제4조(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은 가천WCP 최고위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나. 명예회원은 가천CEO아카데미와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무 및 권한)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년간 회비는 매년 결산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정회원은 회합이나 총회에서 본회 발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시 투표나 기타 방법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회합에 대한 참가의 의무도 가진다.
    제6조(자격정지)
    회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본회 참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본회의 발전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 시켰을 경우
    나. 회비를 6개월 이상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회합 및 총회참석도 불성 실한 경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회복될 때 까지는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제7조(탈퇴)
    회원의 경우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할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회를 탈퇴할 경우 본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동시에 의무가 면제 된다.
    제8조(자격회복)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고 본회 발전에 동참할 의사를 일정 절차에 의거 전달할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을 거쳐 자격회복을 시킬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과 산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가. 임원
    • 고     문   명
    • 회     장   명
    • 자문위원   명
    • 감     사   명
    • 여성회장   명
    • 수석상임부회장   명
    • 상임 부회장   명
    • 사무국장   명
    • 총무이사   명
    • 재무이사   명
    • 홍보이사   명
    나. 산하 조직
    • 골프회
      위원장 1인 경기간사 1인
    • 등산회
      위원장 1인 등반대장 1인
    • 파티댄스
      파티댄스위원장 간사 1인
    • 가천 WCP 액션
      액션위원장 간사 1인
    • 문학창작
      위원장 1인 간사 1인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원우회 구성 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 중임 할 수 있으며, 다른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선출직 임원의 경우 결원이 생겼을 시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3개월 미만 잔여임기일 경우는 그 다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선출)
    가. 회장은 임기 만료 전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 에서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수석 부회장은 당연직 회장후보 임명을 받는다.
    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참석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12조(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을 총괄한다.
    나. 수석부회장(부회장단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서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이며 수석부회장 부재시나 업무수행 불가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진행하며 상조업무 등 기타 본회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라.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예 산집행과 결산사항을 분기 1회 이상 회장에게 보고하고 반기 1회 감사에게 보고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를 확인 열람하도록 한다.
    마. 홍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행사시 화합과 친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바.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반기마다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년1회 총회에서 감사 보고한다.
  • 제 4 장 총회 및 회합

    제13조(회의)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른 회합은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년도 말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의 선출
    다. 예산 및 결산승인
    라.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마. 회원이 제안한 중요사항
    바. 정회원 자격정지 및 회원
  • 제 5 장 회계

    제15조(회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정회원의 회비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경비사용)
    본회는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수반되는 활동 및 사업수행과 본회운영을 위해 경비를 사용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8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수지 결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상조회 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제1조(내용과 명칭)
    가천WCP최고위과정 원우회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다음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그 명칭은 가천WCP최고위과정 상조회라 칭한다. (이하 본상조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상조회는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및 관리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본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상조회 관리

    제3조(대상)
    본상조회는 그 대상을 회비를 부담한 정회원으로 하며 그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4조(지출규정)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원우회에서는 아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관리한다.
    가. 개업식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화환 1점
    나. 자녀 결혼 및 자녀 돌 …………………………일금30만원과 화환 1점
    다.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팔순……………………… 화환 1점
    라. 조부모 사망…………………………………………………… 조화 1점
    마.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일금30만원과 조화 1점
    바. 본인, 배우자 사망……………………………… 일금1백만원과 조화 1점
    (원우회비를 납입한 원우에 한해서 집행하고, 화환과 조화는 본회 회장 명의로 한다.)
    제5조(경조사비)
    경조사비의 제4조 지출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의결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본상조회 규정은 원우회구성과 동시에 실행 한다.
  • 1.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시행일자)
  • 3. 상조규정은 별첨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