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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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가천대학교 가천WCP최고위과정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가천WCP 최고위과정과 원우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회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 본회의 소재지는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천대학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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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 제4조(구성)
-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가. 정회원은 가천WCP 최고위과정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 나. 명예회원은 가천CEO아카데미와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의무 및 권한)
-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년간 회비는 매년 결산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 정회원은 회합이나 총회에서 본회 발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임원 선출시 투표나 기타 방법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동시에 회합에 대한 참가의 의무도 가진다.
- 제6조(자격정지)
- 회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본회 참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가. 본 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여 본회의 발전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 시켰을 경우
- 나. 회비를 6개월 이상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회합 및 총회참석도 불성 실한 경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회복될 때 까지는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 제7조(탈퇴)
- 회원의 경우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회를 탈퇴 하고자 할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고 회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원이 본회를 탈퇴할 경우 본회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며 동시에 의무가 면제 된다.
- 제8조(자격회복)
-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수행하고 본회 발전에 동참할 의사를 일정 절차에 의거 전달할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의결을 거쳐 자격회복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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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 제9조(임원)
- 본회의 임원과 산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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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원
- 고 문 명
- 회 장 명
- 자문위원 명
- 감 사 명
- 여성회장 명
- 수석상임부회장 명
- 상임 부회장 명
- 사무국장 명
- 총무이사 명
- 재무이사 명
- 홍보이사 명
- 나. 산하 조직
- 골프회
위원장 1인 경기간사 1인
- 등산회
위원장 1인 등반대장 1인
- 파티댄스
파티댄스위원장 간사 1인
- 가천 WCP 액션
액션위원장 간사 1인
- 문학창작
위원장 1인 간사 1인
- 제10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원우회 구성 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회 중임 할 수 있으며, 다른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선출직 임원의 경우 결원이 생겼을 시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3개월 미만 잔여임기일 경우는 그 다음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정 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선출)
- 가. 회장은 임기 만료 전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 투표 에서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수석 부회장은 당연직 회장후보 임명을 받는다.
- 나.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참석자 50% 이상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제12조(임무)
-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을 총괄한다.
- 나. 수석부회장(부회장단 포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서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이며 수석부회장 부재시나 업무수행 불가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진행하며 상조업무 등 기타 본회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 라.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 및 회계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예 산집행과 결산사항을 분기 1회 이상 회장에게 보고하고 반기 1회 감사에게 보고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를 확인 열람하도록 한다.
- 마. 홍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행사시 화합과 친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 바.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반기마다 재무상황을 확인하고 년1회 총회에서 감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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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회 및 회합
- 제13조(회의)
-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른 회합은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년도 말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본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위임자 포함)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 제14조(총회 의결사항)
- 가. 회칙의 개정
- 나. 회장의 선출
- 다. 예산 및 결산승인
- 라.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마. 회원이 제안한 중요사항
- 바. 정회원 자격정지 및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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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회계
- 제15조(회비)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타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정회원의 회비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경비사용)
- 본회는 제2조에서 규정한 목적에 수반되는 활동 및 사업수행과 본회운영을 위해 경비를 사용한다.
- 제17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18조(보고)
- 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수지 결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상조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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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장 총칙
- 제1조(내용과 명칭)
- 가천WCP최고위과정 원우회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다음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며 그 명칭은 가천WCP최고위과정 상조회라 칭한다. (이하 본상조회라 칭함)
- 제2조(목적)
- 본상조회는 본회 회원의 경조사 및 관리해야 될 행사가 있는 경우 이의 관리를 통해 회원 상호간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본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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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조회 관리
- 제3조(대상)
- 본상조회는 그 대상을 회비를 부담한 정회원으로 하며 그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하여 집행 할 수 있다.
- 제4조(지출규정)
- 회원의 경조사 발생 시 원우회에서는 아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관리한다.
- 가. 개업식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화환 1점
- 나. 자녀 결혼 및 자녀 돌 …………………………일금30만원과 화환 1점
- 다.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칠순, 팔순……………………… 화환 1점
- 라. 조부모 사망…………………………………………………… 조화 1점
- 마. 부모, 자녀, 배우자 부모 사망………………… 일금30만원과 조화 1점
- 바. 본인, 배우자 사망……………………………… 일금1백만원과 조화 1점
(원우회비를 납입한 원우에 한해서 집행하고, 화환과 조화는 본회 회장 명의로 한다.)
- 제5조(경조사비)
- 경조사비의 제4조 지출규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의결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본상조회 규정은 원우회구성과 동시에 실행 한다.
- 1. (시행일자) 본 회칙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시행일자)
- 3. 상조규정은 별첨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