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 광고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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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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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아래와 같은 민간자격 공문에 대하여 공고하니 담당자 연락처 : 박다은(1543)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관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문 민간자격-1670(2021. 05. 24) - 「자격기본법」 제33조에는 민간자격 광고 시 거짓, 과장 광고 금지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자격 광고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자격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문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센터(대표번호: 044-415-3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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