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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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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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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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기(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1. 2018년 전기(2월) 학위신청 가. 신청기간 : 2017.12.01.(금) ~ 12.07(목) 나. 대 상 : 140학점 이상 이수자 2.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7.12.15.(금) ~ 2017.12.29.(금) ※ 학습자등록 특별접수 기간 (2018년 전기 학위취득 예정자에 한함) - 2017.12.01.(금) ~ 2017.12.04.(월) 나. 대 상 : 2017-2학기 재학생 중 위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 3. 전공변경, 학점인정취소, 학습구분변경 가. 신청기간 : 2017.12.01.(금) ~ 12.08.(금) 나. 대 상 : 2017-2학기 재학생 중 전공변경 희망학생 및 위 신청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4. 신청장소 : 글로벌미래교육원 행정지원실 5. 유의사항 가. 2018년 전기(2018년 2월)에 학위수여예정인 학생들은 미신청학점 모두 신청 해야 함. ※ 10월달(4분기) 학점인정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100학점이상 인정 되어야 추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5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점인정신청 시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 됨. ※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는 납부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류는 매 분기 신청마다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일정 기준이 안되어 있을시 발생되는 문제점들 (학습설계 오류, 군입영연기 불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불가, 졸업신청불가 등) 6.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신청서 및 별지양식은 가천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서(기타양식포함)]에서 확인 가능 ▶ 본인의 신청학점에 맞춰 수수료를 납부 (거스름돈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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