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대학교 평생교육시설의 교강사 및 직원은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좌 개설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신청방법
| 구분 |
강좌개설 사이트명 |
접속주소 |
과목명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
| 경기도 지식캠퍼스 |
gseek.kr |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www.lifelongedu.go.kr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lms.educare.or.kr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duty.kohi.or.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mw.nhi.go.kr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
www.lifelongedu.go.kr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매년, 1년에 1회 이수하면 됩니다.
-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하여 제출
3. 제출기한 : 2020. 10. 30.(금)까지
* 문의 :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031-75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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